결의안: 지부 위원회/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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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위원회의 절차 규정을 승인하는 이 결의안은 2006년 4월 4일에 투표(3표 지지, 2표 기권)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이사회는 아래에 정의된 지부 위원회의 절차 규정을 승인합니다.

위원 규정

위원회는 최소 5명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과 다수의 투표권이 없는 "고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사에 따라 봉사하고 최소 2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 3명의 구성원이 참석하면 비즈니스 정족수가 된다.

추가 위원 및 고문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해임한다. 위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러한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 중 한 명을 지부 위원회의 고문으로 임명한다.

위원회는 결의로 임명된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를 소집 및 조정하고 이사회 앞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책임이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 또는 이사회의 자발적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궐위될 때까지이다.

부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할 결의로 임명된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결의안 및 발의

위원회의 조치는 결의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위원이나 고문, 또는 위원이나 고문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 외부의 개인이 제안할 수 있으며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의안은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의안을 제안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예정된 회의에서 발의하는 것이지만, 위원회 메일링 리스트에 발의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임명되면 의원들은 찬성("네성") 또는 반대("아니오") 중 하나에 투표할 수 있는 4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그 이후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의안은 과반수의 회원이 투표한 경우 채택되거나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는 다음 회의까지 연기됩니다.


Votes

  • 승인: 3
  • 불참: 2